장애인 차 구매 은의

장애인 차 구매 은의

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 꿈을 막을 순 없죠? 다들 성인이되면 차량을 구입하고자하는 마음을 드실텐데요. 그래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내용은 특히나 장애인분들께서 차량을 구입하는내용인데요. 그런데 이 장애가 있는분들께서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입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시간 알아보고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



장애인 차 구매 은의은 굉장히 풍성한데요.

그럼 금차때을 통해서 은의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,

이 장애인에 당해이 된다면 복지카드를 받게 되는데요.

그렇다면 이 카드를 보게되면 급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그럼 그 급수에그러므로 차구매의 은의이 다를 수 있는데 보여드립니다.



미리 차을 구매을 하면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감면에 해당하는 셋돈은 취득세, 자동차세, 등부세가 있습니다.

장애인 1~3급 나이나 또는 거민등부상에 기재되어있는 가솔들과

합동의 명목로 등부이 되는 차에 대해서는 1대만 셋돈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

그리하여 승용 LPG차을이용할 수 있는데요.

장애등급 1~6급인 데 혹 방가유공자 나 or 거민등부등본상 보호자, 가솔이

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1대만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것을 허용합니다.



그리하여 관영주차장 주차가액의 해제의 은의이 주어집니다.

방가유공자 명문소지자, 장애인 등부을한 차에 대해서 표지를 부착한데

장애인 탑승으로 등록증을 제시한자는 주차가액의 80/100을 감가받을 수 있는데요.

지하철 또는 환승하는 지하철도장의 경우 1회 미증유 3시간 지하철도가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.

이래의 가액에 대해서는 80/100을 감가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이렇게 장애인 차 구매 은의 외에도 은의은 참 다양한데요.

상연이나 또는 구직등에 대해서 은의과 법제가 마련되어있으며

다양한 은의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.



이처럼 금차때을통해서 장애인 차 구매 은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

많은분들 각별히나 장애인 가솔분들, 나의 데 상세하게 내역을

파헤쳐보고 알고있다면 이런 다양한 은의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.

앞 금일내역은 이곳서 송두리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